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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발로 조석래 회장 등 검찰 수사 돌입
국세청 고발로 조석래 회장 등 검찰 수사 돌입
  • 日刊 NTN
  • 승인 2013.10.0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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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국세청, 효성그룹 분식회계 등 탈세혐의 포착

국세청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조 회장 일가와 효성에 대한 세금 추징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 등 효성그룹 관계자들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효성그룹 수사를 맡게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근 이재현 CJ그룹 회장(53)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혐의를 성공적으로 수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동안 현대차 비자금 사건과 외환은행 헐값매각, 저축은행 비리 등 굵직한 기업수사로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윤대진 부장검사(49·연수원 25기)가 부서를 이끌고 있다.

검찰은 지난 CJ그룹 수사 과정에서 쌓인 탈세혐의 수사 노하우와 4대강 살리기 사업과정에서 의혹 수사 등 3차장검사 산하의 다른 부서들의 업무량을 고려해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세청의 고발사건에선 금융조세조사부가 수사를 맡았던 것과 달리 특수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번 고발 건이 단순한 탈세라기 보단 그룹차원의 조직적인 행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조만간 국세청의 고발서류를 검토한 뒤 국세청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실시한 특별세무조사 결과,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려고 이후 10여년 동안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서 해소하는 식으로 1조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벌여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자신들 보유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등 1천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양도세 및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있다. 

국세청은 또 일본·미국 등 해외 법인을 통한 역외 탈세나 위장 계열사를 통한 내부 거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조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조 회장의 재산관리 임원들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했고, 지난달 30일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상무 고모씨 등 핵심 인물 3명과 주식회사 효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효성그룹은 자산규모가 11조가 넘는 재계 26위 기업으로 조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관계에 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해외 부실자산을 신고하고 차명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세 당국과 이견이 있을 뿐 결코 탈세를 한 적이 없더"며 부인했으며 "차명재산도 조석래 회장 등이 오랫동안 보유해 온 우호지분"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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