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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 상속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포인트 상속 가능해진다
  • 日刊 NTN
  • 승인 2013.10.0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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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카드 부정사용 보상 모범 규준 마련해 소비자 보호 강화

 이달 중으로 신용카드 포인트 상속이 가능해지고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 모범 규준이 마련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민원 해소 방안을 내놓았다.

신용카드 부가혜택인 포인트는 회원 본인만 쓸 수 있으나, 앞으로는 회원 사망 시 포인트 상속 또는 채무 상계, 카드 대금 연체 시 포인트 우선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등 일부 카드사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김호종 금감원 여전감독2팀장은 "카드 포인트도 사망 상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면서 "이달 중에 카드업계가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카드별 부가서비스 종류 및 제공 조건 충족 여부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쉽도록 '나의 카드 도우미' 코너가 신설된다.

카드사에게 '카드 부정 사용 보상 모범 규준'과 '부정 사용 사고 보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자율 규제 및 카드사 내부 통제도 강화된다. 카드사가 채권 추심 위탁업체와 계약 시 민원 지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철회·항변권 빈발 가맹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 유발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고 민원 경보 발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로 했다.

카드사의 전화마케팅에 대한 자체 점검이 확대되며, 카드 회원이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안내도 강화된다.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공익 광고도 시행된다.

한편 금감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민원은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2만9천406건이며 채권 추심이 4천550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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