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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품목 관세감면 대폭 확대
신·재생에너지 품목 관세감면 대폭 확대
  • jcy
  • 승인 2008.12.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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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81개품목 내년 시행...1년간 한시 적용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감면대상 품목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태양열 흡수판 등 31개 품목이 새로 관세경담대상에 추가되고 모두 81개의 물품에 대해 관세가 경감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관세경감대상으로 하고 있는 52개 품목 중 국내제작이 가능하게 된 태양열 온수 축열탱크 등 2개 품목을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태양열 흡수판 ▲화학증착반응기 전력공급장치 등 31개 품목을 새로 추가해 총 81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경감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이 감면규칙은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음은 관세경감물품 품목

*대상품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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