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81개품목 내년 시행...1년간 한시 적용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관세경감대상으로 하고 있는 52개 품목 중 국내제작이 가능하게 된 태양열 온수 축열탱크 등 2개 품목을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태양열 흡수판 ▲화학증착반응기 전력공급장치 등 31개 품목을 새로 추가해 총 81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경감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이 감면규칙은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음은 관세경감물품 품목
*대상품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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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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