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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연구원 퇴직금 R&D세액공제 허용” 국세청장에 건의
재계, “연구원 퇴직금 R&D세액공제 허용” 국세청장에 건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0.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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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대한상의서 재계-국세청 간담회
- 60%선 세무조사 사전통지 비율 확대도 요청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대표들이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연구개발(R&D)비 세제지원을 확대에 올 연말 세법개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4분기 첫날인 이달 1일 대상상공회의소가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진행한 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대한상의와 서울상의 회장단이 이같이 건의했다.

회장단은 특히 “연구원의 급여와 상여금은 R&D세액공제 대상이지만 퇴직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며 “연구원 퇴직금이 R&D세액공제에 허용되면 기업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돼 혁신성장에 유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 회장단은 또 세무조사에서 연결법인의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조사받을 수 있도록 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재 약 60%인 세무조사 사전통지 비율을 확대해 줄 것과 조세회피 목적 이외의 사유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재계는 이밖에도 ▲국세청에 경영애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세정지원단 통합・상시운영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정 우대 ▲수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조기지급 확대 등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재계를 대표해  박용만 대상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이우현 OCI 사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찬선 광주상의 회장, 정승욱 대전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2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에서는 한승희 국세청장과 김석환 납세자보호관, 최정욱 국제조세관리관, 구진열 징세법무국장, 권순박 개인납세국장, 유재철 법인납세국장, 이동신 자산과제국장, 김명준 조사국장 등 간부들이 참석해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취임이후 세정차원에서 경제 활력을 최대한 뒷받침해  세수가 원만히 조달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해 왔다”며 “특히 일자리 창출기업에 세무조사를 제외하거나 유예하고 비정기 조사를 축소해 세무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또 “외국 과세당국과 소통협력을 강화해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해 현장에게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의 회장단 건의요지

건의사항

주요 내용

연구·인력개발비(R&D)세액공제 확대

연구원 퇴직금에 대한 R&D세액공제 적용

(현재는 급여와 상여금만 세액공제 대상)

경영애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성실납부 수출기업에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수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조기지급 확대

수출 중소기업 부가세 조기 환급대상 확대

(매출 1,000억원 1,500억원, 사업기간 53)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해외 과세당국과의 회의 등을 통해 세무애로 전달 기회 마련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의 정기세무조사 제외·유예 대상 확대

(현재는 수입금액 1천억원 이하 기업으로 한정)

명의신탁주식 정상화를 위한 배려 필요

조세 회피 목적 외 사유로 명의신탁한 주식 정상화 지원

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조사 실시

세무조사시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조사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도 개선

세무조사 사전통지 비율을 확대 (현재 약 60%만 사전통지)

세정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세정지원단을 상설기구로 통합 운영

 

한승희 국세청장이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 참석, 대기업 경영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 사진=이유리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 참석, 대기업 경영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 사진=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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