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확인 범위 벗어난 과도한 질문도 납보관 도움 요청 대상
세무공무원이 법인 또는 개인 납세자를 방문해 ‘현장 확인’하는 행위를 세무조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출장증 서식이 개선된다.
국세청은 지난 12월28일 “세무조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출장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서식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바뀐 서식에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과도한 질문 또는 자료를 요구하면 해당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권리 문구가 명시돼 있다.
서식에는 “위 세무공무원은 출장증에 기재된 출장목적 및 현장확인 범위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장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또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출장자가 출장목적 및 현장확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질문 또는 자료요구 등을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3일 “바뀐 서식은 출장자가 납세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하는 법정 서식”이라며 “이 출장증과 함께 별도의 현장확인 안내문에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연락처 등이 명시돼 있다”고 본지에 설명했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현장확인 출장증’에는 출장자의 소속과 직급, 성명은 물론 현장확인 대상 법인의 명칭과 주소, 세무공무원의 ▲출장목적 ▲출장기간 ▲현장확인범위 등이 필수 기재 항목으로 돼 있다.
누구든 이번 행정예고 안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오는 16일까지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