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세무사‧대학 조교수 이상, 경제·사회·시민단체 임직원 대상
25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만 서류 접수
25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만 서류 접수
중부지방국세청이 법률 또는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한다.
위원임기는 올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와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각 2년이다.
중부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9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3월 말로 임기만료되는 위원 6명과 5월말로 임기만료되는 1명 등 총 7명의 민간위원을 이번에 위촉하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현재 중부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외부 심사위원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도 응시 가능하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phw9734@nts.go.kr)로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 등을 보내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위촉된 후라고 해촉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31-888-462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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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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