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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모집
광주국세청,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모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2.16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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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8명, 지방청 산하 15개 세무서 76명 등 총 84명… 2년 임기
변호사‧회계사‧세무사‧대학 조교수 이상, 경제·사회·시민단체 임직원 대상
3월 4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만 원서 접수

광주지방국세청이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할 법률 또는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한다.

위원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광산세무서는 4월 3일부터 2024년 4월 2일)까지 2년이다. 

광주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16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3월 말로 임기만료되는 위원이 지방청 및 세무서 총 84명"이라며, "이번에 해당인원을 위촉하려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 3년 이상)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도 응시 가능하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내달 4일까지이며,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지방청 및 응모하고자 하는 세무서 담당자 이메일로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 등을 보내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나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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