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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년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시정비율 29%
국세청, 2021년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시정비율 29%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5.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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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43% 으뜸, 중부청 35%, 서울청·대전청·대구청 33%, 본청 32% 順
3년간 세무조사분야 시정비율 34%… 광주청 58%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아

지난해 국세청 본청 및 전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납세자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받아 들인 비율이 10건 중 3건에 이르는 29.1%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국세청의 경우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받아 들인 비율이 43%로 지방국세청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세무조사 내용이나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본청 및 전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2021년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 148건을 요청받아 43건을 시정했다. 시정비율은 29.1%다.  

처리기관별 시정비율을 살펴보면, 부산국세청이 작년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 7건을 요청받아 3건을 시정해 시정비율이 42.9%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이 29건 요청 접수해 10건 시정으로 시정비율 34.5%로 두번째로 높았고, 서울국세청 30건 접수·10건 시정·시정비율 33.3%, 대전국세청 6건 접수·2건 시정·시정비율 33.3%, 대구국세청 9건 접수·3건 시정·시정비율 33.3%, 본청 41건 접수·13건 시정·시정비율 31.7%,인천국세청 18건 접수·2건 시정·시정비율 11.1% 순이다. 광주국세청은 8건을 접수받았으나 한건도 시정되지 않아 시정비율 0%다.

한편 최근 3년간 본청 및 각 지방청, 세무서는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 총 610건을 접수받았고, 이 중 205건을 시정해 시정비율 33.6%다. 

광주청이 요청받은 40건 중 23건을 시정해 시정비율 57.5%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대전청이 29건 요청 접수·14건 시정으로 시정비율 48.3%, 대구청 20건 접수·8건 시정·시정비율 40.0%, 부산청 26건 접수·9건 시정·시정비율 34.6%, 중부청 112건 접수·38건 시정·시정비율 33.9%, 서울청 177건 접수·55건 시정·시정비율 31.1%, 본청 161건 접수·48건 시정·시정비율 29.8%, 인천청 45건 접수·10건 시정·시정비율 22.2% 순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 관계자는 본지 전화통화에서, "각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세무조사 분야에 한해 국세청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재심의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리보호요청제도는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에 영향이 큰 고충민원,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승인 등을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처리하기 위해 본청, 지방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8년 각 지방청·세무서에 설치됐고, 2018년 4월에는 국세청 본청에도 설치됐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내부 1명(납세자보호관)과 외부 1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고, 회의는 납세자보호관 1명과 외부인원(위원장 포함) 8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또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내부 1명(납세자보호담당관)과 외부 17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한다.

회의는 납보담당관 1명과 외부인원(위원장 포함) 8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세무서 위원회는 내부 1명(납보담당관), 외부 1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세무서장 추천을 받아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다.

회의는 납보담당관 1명과 외부인원(위원장 포함) 6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3군세무서 위원회는 내부 1명(납보담당관), 외부 9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세무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다. 회의는 납보담당관 1명과 외부인원(위원장 포함) 4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국세청 모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회원구성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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