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자산총액은 1조 3천억 대로 계열사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공정위, 조직개편 보도에 "구체적인 개편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무위원회의 현안 질의를 통해 “공정위 계획처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7조원으로 높이거나 GDP와 연동해서 높이면 제2, 제3의 이수만 사태가 계속해서 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하이브-SM 관련 사태의 시발점은 이수만 씨 개인회사인 라이크기획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때문이었다. 만약 지금 하이브가 SM과 기업결합이 된다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통해 여러 공시의무를 준수하겠지만, 공정위 계획대로 자산총액 기준이 변경되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하이브, SM이 여전히 제외될 수 있는 것” 이라며 “SM자산총액은 1조 3천억 대로 계열사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5조원 대 하이브와 합병되어도 자산총액 기준이 상향되면 마찬가지일 것” 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5조 미만의 기업집단에서 오히려 대주주의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가 더 빈번히 이뤄진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한 지정기준을 높일 게 아니라 낮춰야 한다는 점, 잘못된 관행과 문제들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기준을 100억에서 50억원으로 낮출 때 공정위는 공정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감시와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때 2000년 도입 때보다 경제규모는 2배 넘게 늘었지만 그랬다. 지금 모든 기준에 대해 경제규모를 말하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 공정위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이라며 “계열사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긴커녕 더 넓혀놓을 경우 제2, 제3의 이수만 사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공정위의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신설 조사관리관 산하에 기업집단감시국 등 편성”이라는 보도와 관련, 공정위는 입장문을 내고 "현재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개편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