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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해석 담당 변호사 1명 공개모집
국세청, 세법해석 담당 변호사 1명 공개모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6.05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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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공무원 6급 대우…국세청 세종청사 징세과 근무
13일까지 원서접수, 면접시험 거쳐 7월 14일 최종합격자 발표
세무사·회계사, 조세·회계 근무경력자, 조세소송·불복사건 직접수행자 우대

국세청이 일반임기제(6호) 직급의 세법해석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

채용 직위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법해석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업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지난 2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채용되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검토 통한 회신 ▲세법 진행 상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자문 및 사전예방 업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관련 법률자문 및 관리,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 회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세 이상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대한민국 국적자가 지원 가능하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조세·회계분야 근무경력자(기간별 차등),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건수별 차등) 등은 우대한다.

보수는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연봉한계액은 3778만4000원부터 7499만3000원이다. 

8일부터 13일까지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로 원서 접수를 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7월 14일 최종 합격자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기타 공모관련 문의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03)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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