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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환수못하는 공정치 못한 공정위" vs "피심인 권리보장"
"부당이득 환수못하는 공정치 못한 공정위" vs "피심인 권리보장"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6.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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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방어권 보장·적법성 강화 시급 공정위 불복소송 ‘3심제’로 바꿔야”
"조사·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주장 엇갈려
공정위 "절차적 중립성 및 공정성 담보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 예정"

한 언론이 28일 “부당이득 환수 못하는 쥐꼬리 과징금...‘공정하지 못한’ 공정위”, “기업방어권 보장·적법성 강화 시급 공정위 불복소송 ‘3심제’로 바꿔야”, “‘답정너’ 제재에…처분기업 넷 중 하나 ‘행정소송’” 등이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액을 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지난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 시 법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 조정해 법위반 억지력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과 관련한 불복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확정 뿐만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어 법 위반 판단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위법 여부가 확정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이 장기화될 우려를 방지하며, 경쟁질서의 신속한 회복을 통해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행정기관인 공정위에 사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해 사실상의 1심 기능을 부여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해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의 1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심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조사·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절차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등이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법률 및 조사절차규칙 등으로 철저히 보장되어 있으며,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행사는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법위반혐의 관련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현장조사에서 조사목적을 벗어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피조사인이 해당 자료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환·폐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는 사업자로서는 행위를 지속하거나 과징금을 면하기 위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기업이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며, 최근 불복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ICT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갑을문제, 부당내부거래 및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법집행 과정에서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위반행위를 억제함과 아울러, 조사·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 권리를 보장해 절차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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