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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CP-Compliance Program) 본격적으로 활성화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CP-Compliance Program) 본격적으로 활성화한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6.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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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여 년 만의 CP 법제화 후 민간과의 첫 소통의 장 마련
CP 제도의 연혁과 법제화 내용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
CP 우수운영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 부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29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CP의 법적 근거 및 CP 우수 운영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이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제도 구체화에 앞서 CP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106개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임원 및 실무자 130여 명이 참석했고, 현장 참석이 어려운 업체들을 위해 유튜브 ‘조정원TV’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기업의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2001년 민간주도로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감경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도입기업이 크게 늘어났으나, 이후 인센티브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라는 비판으로 인센티브가 크게 줄어드는 등의 부침은 있었지만, 작년 말 기준 730여 개 기업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등 CP는 기업의 대표적인 내부준법 경영시스템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CP 운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는 CP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에서 “CP는 공정위의 법 집행과 함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 경쟁 당국도 과징금 부과 시 CP 운영 여부 등을 주요 고려 요소로 하고 있는 등 CP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면서 CP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벌금 감경 또는 임직원에 대한 형량 감경을 해주며, 영국은 과징금 최대 10% 감경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한 위원장은 “20여 년간 꾸준히 이루어진 민간의 노력과 CP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로 CP 법제화라는 큰 결실을 맺었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법개정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 CP 법제화의 의미를 강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CP 관련 부서가 기업 내 ‘작은 공정위’라고 하면서 이들이 기업 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준법지원 부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시스템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CP 법제화가 시행되는 2024. 6. 21.까지 CP 관련 법 규정 사항들이 CP 활성화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위 규정 마련 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과징금 감경 등 공정거래 법령상 인센티브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등과도 협의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기업들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CP 제도의 연혁과 법제화 내용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숙명여대 이기종 교수의 해외 CP 제도 및 인센티브 현황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CP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방안에 대해 업계 등과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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