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7:28 (월)
공사 감리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건축사 사업자단체 제재
공사 감리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건축사 사업자단체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7.04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 설계자의 감리자 선택권 제한
공정위, 시정명령 및 800만원 과징금 부과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한 행위 공정거래법위반 판단한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4일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이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행위 중지명령, 향후 금지명령 및 관련규정 삭제명령) 및 8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축사조합은 ①건축주가 회원사(설계자)에게 감리자 지정을 의뢰한 경우 회차를 정해 균등하게 배정하거나 무작위 추첨 등의 방법으로 회원사가 감리자로 선정되도록 했고, ②이에 따라 감리를 수주한 회원사(감리자)가 감리비의 15~25%를 업무협조비용으로 설계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건축사조합이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것은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들의 감리 수주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고, 업무협조비용은 설계자와 감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임에도 건축사조합이 개입해 지급 비율을 정한 것은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이다.

회원사(설계자)가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판단한 첫 사례로서, 감리 수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 감리 수행 능력 및 경험에 따라 수요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부실 감리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리 수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 감리 수행 능력 및 경험에 따라 수요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부실 감리를 예방할 것"으로도 기대했다.

아울러 건축사조합이 임의로 정한 업무협조비용은 감리자가 설계자의 업무지원 대가로 감리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조합이 이에 개입하지 않도록 해 감리비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