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조사 확대 통한 고액·악성 체납자 집중 점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시 포상금 최대 10억원 지급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시 포상금 최대 10억원 지급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기존에 상·하반기 2회 실시하던 ‘체납 일제 정리’ 활동을 6월부터 12월까지 상시체제로 전환·확대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부산세관은 개인·팀별로 수행하던 체납정리 활동을 과단위로 확대 편성하는 한편, 현장 조사반과 금융자산 조사반으로 나눠 전문성을 향상하고, 농산물·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한 탐문·가택수색 등 현장 추적 활동을 시행한다.
또한 부동산·명의위장사업·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금융·급여 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제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자 호화생활 확인을 위한 조사도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2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000만원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재산을 은닉한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세관장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징수 금액의 정도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관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분할 납부 등 세정 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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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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