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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주식취득 건 승인
공정위,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주식취득 건 승인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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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간 기업결합 국내 오픈마켓‧해외직구 시장 경쟁제한 우려 미미"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 통합으로 유효경쟁자가 추가되는 등 경쟁 촉진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Qoo10 Pte. Ltd.(큐텐)이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의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각각 심사한 결과, 국내 오픈마켓 및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

당사회사는 모두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이므로 두 건 모두 사후신고 대상이다.

본 건은 동남아를 기반으로 오픈마켓 사업을 영위하는 큐텐이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인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의 주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사안으로, 본 결합을 통해 큐텐은 국내 오픈마켓 및 해외직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내 주요 사업자로는 네이버쇼핑, 쿠팡, 11번가, 지마켓 등이 존재한다.

공정위는 본 건 결합의 관련 시장을 국내 오픈마켓, 해외직구, 배송 서비스 시장 등으로 획정하고, 오픈마켓, 해외직구 시장에서의 수평결합, 오픈마켓‧해외직구 시장과 배송 서비스 시장 간의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다음과 같이 모든 결합유형에서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했다.

먼저, 오픈마켓 시장에는 네이버, 쿠팡 등 다수 상위 사업자가 존재하고 결합 후 당사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8.35%*에 불과하다는 점, 다수 사업자 간 상품 구성, 가격, 배송 기간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결합으로 인해 가격인상이나 담합이 증가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해외직구 시장에서도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8.57%에 불과하고 다수의 국내‧해외 사업자가 참여하는 파편화된 시장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경쟁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오픈마켓‧해외직구 부문(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과 배송 서비스 부문(큐텐) 간 수직결합으로 인해 경쟁 오픈마켓‧해외직구 사업자의 상품 배송을 봉쇄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배송 서비스 시장에서의 당사회사 점유율은 1%에 불과하고, 경쟁 사업자들은 모두 자체 물류시스템을 보유하거나 주요 물류사업자와 제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우려도 적다고 보았다.

본 건 결합으로 인한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의 통합으로 네이버, 쿠팡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가 추가되는 등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건 결합으로 인해 독자생존이 어렵던 기존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몬, 위메프 등이 오픈마켓으로 전환 후 다른 기업에 최종 인수됨으로써, 온라인 쇼핑 시장이 오픈마켓, 온라인 종합 쇼핑몰, 온라인 전문몰(특정 카테고리 상품군만 판매)로 재편되는 효과도 있다고 봤다.

이상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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