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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양일상사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 ㈜양일상사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시정명령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7.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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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온라인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거래처에 강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양일상사가 생활가전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처에게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2023년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후 거래처에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물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시사했고, 판매가를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해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주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

양일상사의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42%)을 차지하는 제품이 가습기이며, 특정 초음파가습기의 경우 당시 지정가격이 3만9800원이었으나 공정위 조사 이후, 현재 온라인 판매가격이 최저 3만6000원대로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생활가전 시장에서 판매자들의 가격경쟁을 이끌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물가상승에 편승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2023년 2월까지 가습기 등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후 거래처에 지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제품별 온라인 판매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지정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를 발견하면 담당 직원을 통해 가격 수정을 요청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급중단을 시사하고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실제로 주었다.

이는 유통단계에서 판매자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자료=공정위 제공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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