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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9월 18일 ‘2023 세법개정안’ 설명회 개최
삼일회계법인, 9월 18일 ‘2023 세법개정안’ 설명회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8.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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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에 따른 기업 세무환경 변화 및 대응방안 공유
참가 신청, 삼일PwC 홈페이지서 9월 13일까지

삼일PwC (대표 윤훈수)는 오는 9월 18일 오후 2시 용산 아모레퍼시픽 빌딩 2층 아모레홀에서 ‘2023 세법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에서 공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기술 혁신형 M&A 요건 완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등 기업의 조세환경을 둘러싼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삼일PwC의 각 분야 조세 전문가들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업의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실무적 관심사항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이중현 삼일PwC 세무자문 부문 대표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성장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미래대비 등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실무자들이 변화하는 조세환경을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삼일PwC 세무자문 부문은 세무, 회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분야 등의 전문가와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정부의 조세 행정 분야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세계 152개국의 PwC member firm에서 일하는 조세전문가들과 함께 지식, 기술, 인적 자원 교류 및 공유를 통해 국내시장은 물론 국제시장에서도 고객들에게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2023 세법개정안 설명회’의 참가 신청 기한은 9월 13일 수요일까지이며, 삼일PwC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설명회 프로그램
설명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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