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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 개최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9.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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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세관협력 제도적 기반 강화
수출기업 지원 위한 통관애로 협력채널 구축도 합의

고광효 관세청장은 마블로노프(Mr. Mavlonov Akmalhodja)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지난 22일(15:00~16:00, 현지 시각)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지난 ’21년 9월 13일 열렸던 제4차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 이후 2년 만에 개최된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로, 최근 9월 7일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 9월 11일 한–우즈벡 외교장관 전략대화, 9월 19일 한-우즈벡 정상회담 등이 잇달아 개최되며 양국 공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관세당국 차원에서 양국 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가 간 마약 등 우범화물 거래 차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양국 간 「세관상호지원협정」개정, 세관 직원 능력배양 협력,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등 경험 공유, 통관애로 협력채널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관세분야 기술 협력,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정책 등의 경험·지식·모범사례 공유 등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동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어 양국 간 교역 원활화 및 마약 등 위험화물 단속 공조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관세당국은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교육 훈련, 상호 세관 전문가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세관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했다.

특히 우즈벡측은 한국 관세청의 선진화된 특송통관에 대해 관심을 표하며 관련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한국측은 기술, 장비, 제도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양 관세당국은 각국의 AEO 제도 및 FTA 이행 현황을 소개했고, 향후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한 동 제도의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관세당국은 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상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양 관세당국의 국제협력부서를 중심으로 통관애로 협력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5차 한–우즈벡 관세청장회의를 계기로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와 관련하여 지정학적 중요성이 대두된 우즈베키스탄과 무역 활성화 및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 중 몽골, 홍콩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외교 활동 전개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서명 뒤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과 악수하는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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