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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 개최
고광효 관세청장,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9.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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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조속한 통관 간소화 혜택 부여 위해
상호인정약정 전면이행 및 관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 협력

관세청은 고광효 청장이 25일 서울세관에서 레그지부 옷곤자르갈 몽골 관세청장과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9년 9월 31일에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제9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 전면 이행 협력,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및 ▲위험관리·FTA 등 관세행정 분야 경험 공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양국의 우수업체(AEO)가 통관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MRA)의 조속한 전면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에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지난 ’19.9월 제9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에서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으며, 현재 동 약정의 전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 협의, 시범운영 등의 후속 논의 진행 단계에 있다.

양 관세당국은 관세행정 빅데이터 분석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세관직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세관직원 능력배양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했다. 한국은 이번의 합의를 바탕으로 몽골 관세당국의 스마트 관세행정 정착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 관세청은 몽골 관세청과 위험관리 및 FTA 도입·이행 경험을 공유했고, 지속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를 계기로 몽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몽골 관세당국과 교역 원활화 및 위험관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 중 홍콩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 외교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레그지부 옷곤자르갈 몽골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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