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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 모니터링 통해 담합 혐의가 있는 경우만 조사 진행"
공정위, "시장 모니터링 통해 담합 혐의가 있는 경우만 조사 진행"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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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 담합’ 올해 34건 조사… ‘물가 당국됐나’ 지적도” 보도 해명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공정위는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담합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자 한 신문의 “공정위 ‘가격 담합’ 올해 34건 조사… ‘물가 당국됐나’ 지적도” 기사와 관련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 담합 혐의가 포착될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에 언급된 금융·통신·주류 등의 품목 역시 제보·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담합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입니다"며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단속 목적 또는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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