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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에 ‘불복’
SC제일은행,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에 ‘불복’
  • jcy
  • 승인 2009.01.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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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미·디에스엘시디 각각 20억, 273억원 손실
SC제일은행이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

SC제일은행은 서울지법재판부에 판결을 재고해 줄 것을 주문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이의신청은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기각 되면 고등법원에 정식으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상 이의신청이 접수된지 2주 후에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그로부터 판결까지 1~2주는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이달안에 재판부가 이의신청을 수용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모나미와 주식회사 디에스 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모나미 및 디에스엘시디와 SC제일은행 사이의 키코 계약 중 해지의사를 송달한 11월 3일 이후 구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키코 계약은 모나미2건과 디에스엘시디 8건 등 총 10건이다. 계약만기는 대부분 2009년과 2010년에 집중 돼 있다.

현재까지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는 키코로 인해 각각 20억원, 273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작년 11월 3일 이후 만기 도래하는 달러 지불액에 대해서는 SC제일은행이 해당 기업을 대신해 키코 관련 반대 거래를 체결한 은행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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