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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거래 이익에 과세는 부당”
“선물환거래 이익에 과세는 부당”
  • jcy
  • 승인 2009.01.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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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이자소득 아니다..씨티은행 손 들어줘
엔화스왑예금거래 중 선물환 거래로 발생한 외화 매매 이익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한국씨티은행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세무서가 씨티은행에 부과한 2003∼2006년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28억6천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선물환 거래로 얻은 이익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국씨티은행은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대해 고객이 맡긴 원화를 엔화로 환전한 뒤(현물환 거래) 정기예금에 가입시키고(엔화 정기예금) 만기일에 일정한 선물환율에 엔화를 다시 팔아(선물환거래) 원금과 이익금을 원화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라고 설명, 비과세 상품임을 강조했다.

즉 이때 연 0.05%인 엔화 정기예금 이자는 과세 대상이지만 선물환 거래에 따른 환율 차익(연 약 3.6%)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06년 초 씨티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이 거래가 사실상 일반 정기예금과 다를 바 없음에도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고 엔화 정기예금과 선물환 거래를 끼워 넣은 것이라고 판단, 엔화 정기예금 이자뿐만 아니라 선물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라고 보고 은행에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28억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실제 엔화 거래가 있었는지 의심이 드는 등 엔화스왑예금의 실질적인 내용이 원화 정기예금과 동일하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은행과 고객이 맺은 법적 계약을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는 한 같게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판시, 씨티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엔화 정기예금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만 선물환 거래로 얻은 이익은 외환 매매이익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를 이자소득으로 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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