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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유명무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유명무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11.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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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경차운전자중 8%만 혜택 그쳐 적극적인 홍보 나서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전체 경차운전자중 8%만 환급받는데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이용섭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개인용 경차 등록 대수 141만대 중 유류세를 환급받은 차량은 11만 1914대(8%)에 불과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 5월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과 영세 자엽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개인용 경차운전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올해 기준으로 휘발유ㆍ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리터당 161원이 환급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기관인 기재부와 국세청의 홍보 부족 등으로 경차 운전자 10명 중 9명 가량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개인용 경차운전자가 모두 한도액 1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환급액은 최대 1410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환급액은 단 6%인 80억 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 도입당시 15만명의 경차소유자가 총 120억원(1인당 평균 8만원), 2010년 13만명이 112억원(평균 8만2000원), 올 9월 기준 11만명이 총 80억원(평균 7만1000원)을 환급받는 등 전반적으로 환급 효과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 기간 연간 한도액인 10만원을 모두 환급 받은 비율은 전체 유류세 환급 인원의 평균 53.8%, 1인당 평균 환급액은 7만9000원에 그쳤다.

이용섭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난 8월 발표한 '가계수지 적자가구의 경제행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적자가구의 유류비 포함 교통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1%에 달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재부와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류세 환급 대상차량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하는 배기량 1000㏄ 미만 경형승용 또는 경형승합차가 1대인 경우로 1가구 2차량 소유, 유가보조금 수혜자인 국가유공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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