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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국세청 前직원 징역5년 선고
뇌물수수 국세청 前직원 징역5년 선고
  • 日刊 NTN
  • 승인 2013.11.0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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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성 요구되는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 훼손으로 엄중 처벌"

세무조사를 실시한 유명교육전문업체 M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전 서울지방국세청청 조사팀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정석)는 지난 1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된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모 전 팀장에게 징역5년,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이어 추징금 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원에 해당하는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중형 이유에 대해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세공무원이 부하직원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것은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써 엄중하게 처벌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모 전 팀장은 정모 전 조사관으로부터 M社측에서 받은 1억8천만원 가운데 9천만원을 건네받고 5천만원을 국·과장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9천만원을 받아 5천만원을 국·과장에게 전달했다는 여지는 상당하다”며 “그러나 국·과장과 (금액과 관련한)사전약정을 찾지 못했으므로 5천만원은 피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임의소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뇌물죄는 받는 순간 성립되고, 금액과 관련한 사전약속이 없었던 타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개인판단에 따른 임의소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모 전 팀장에 대한 판결선고와 관련해 재판부는 “양형 기준을 보면 이모 전 팀장의 경우 징역 5~10년을 권고하고 있고, 정모 전 조사관이 징역6년이 선고된 점, 두 차례의 반성문과 동기·선배,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모 전 팀장에 대한 양형이유로는 돈을 건네받은 게 부정한 업무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약 26년간 공무원으로서의 공적·표창·2번의 특별승진 등의 모범적인 모습, 건네받은 돈을 유흥비 등이 아닌 생계비나 대출 등에 사용한 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무대상자로부터 부하직원을 통해 돈을 건네받은 점, 고액의 금품을 수수한 점, 국세공무원으로서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해 국세청의 사회적 신뢰를 하락시킨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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