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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5년간 기재부 예비비 명목으로 1.8조원 활용”
“국정원, 5년간 기재부 예비비 명목으로 1.8조원 활용”
  • 日刊 NTN
  • 승인 2013.11.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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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사용처 보고 및 영수증 없이도 사용 가능한 '묻지마 예산' 치부"

국가정보원이 지난 5년동안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편성한 뒤 활동비로 사용해온 예산이 무려 1조 8천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자 예결특위 위원인 문병호 의원(민주당, 부평갑)이 2012년도 정부 예산집행 결산심사를 위해 기재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예비비 중 국가정보원 사용 예산결산내역’에 따르면, 2012년 기재부 예비비 중 국정원 활동비는 3,750억 원이 책정돼 3,690억 원이 집행되고, 60억 원이 불용됐다.

지난 5년간 기재부 예비비로 편성된 국정원 활동비 총액은 1.8조원(1조 7,897억 원)으로, 그 중 1.7조원(1조 6,937억 원)이 집행되고, 960억 원이 불용됐다. 집행기준으로는 연평균 3,387억 원이 쓰인 셈이다.

국가정보원의 숨겨진 활동비는 경찰청에도 있었다. 문병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청 특수활동비 중 국가정보원 사용 예산결산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찰청은 국정원 활동비로 4,134억 원을 책정해 4,007억 원을 집행하고, 24억 원은 이월했으며, 123억 원을 불용했다. 예산기준 연평균 827억 원이고, 집행기준 연평균 801억 원을 쓴 셈이다.

문병호 의원은 “타 부처 예산에 숨겨진 국정원 예산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정보본부 특수활동비에도 있고, 해양경찰청 기획특수활동비에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관련 특수활동비 결산내역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최근 요원들의 불법 선거개입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에 지원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면,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에는 지원이 없었으나, 2011년 30억 원, 2012년 42억 원(40%↑), 2013년 55억 원(31%↑)으로 증가했다. 올해 국회에 제출된 2014년 지원예산은 64억 원이다.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 있었던 2012년도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에 지원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전년도에 비해 40%나 늘어나 대선공작비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은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할 국가기관이면서도 특수활동이라는 이유로 연 1조원이 넘는 혈세를 어떤 목적과 사업에 사용하는지 국회조차 알 수 없는 치외법권을 누려왔다”며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부족하다보니 국정원의 안보활동은 무능해지고 국민의 혈세로 국민을 상대로 불법 선거공작을 일삼는 자기 모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국정원이 특정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정원 예산과 결산 심사도 정보위원회 심의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국회 예결위도 심의해서 국회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이른바 ‘묻지마 예산’ 이라고 치부되고 있다.

문병호 의원은 “‘예산회계특례법’은 지난 1963년 제3공화국 시절 제정된 것으로, 국가정보원의 안보활동 경비를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지출하는 근거조항만 규정한 특수한 법”이라면서 “국가정보원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총액으로 국회 예결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기획재정부 예비비 형식으로 별도로 배정받도록 규정한 것은 이중특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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