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한국에 1년이상 거주 성공보수 세금 내야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 씨는 "종합소득세 78억여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에서 2001∼2004년 235∼308일 체류하며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을 취득했고, 1999∼2003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로 재직하며 급여 소득세를 내기도 한 점 등 종합,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을 가졌기에 납세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1∼2004년 미국 과세당국에 세무신고를 하고 보유 중인 미국 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인정되지만 이 사실만으로 그가 이 기간 미국 거주자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등에 따르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하면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미국 거주자는 미국 조세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씨는 2001∼2004년 한국에서 근무하며 132억원의 펀드 운용 성공보수를 받았으나, 자신이 협약이 정한 미국 거주자라는 점을 이유로 한국 세무당국에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
이 씨는 역삼세무서가 소득세에 더해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와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에서 2000∼2004년 50억여원을 횡령한 것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78억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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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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