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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목적 특허소송은 ‘불법행위’
영업방해 목적 특허소송은 ‘불법행위’
  • jcy
  • 승인 2009.02.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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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모방품 아닌 사실 알면서 소송 손해배상해야”
경쟁업체의 제품이 자사 제품을 모방한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허침해금지소송 등을 통해 판매에 영향을 줬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6일 (주)위즈코즈가 (주)한스킨과 (주)바이오벡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07가합71351)에서 “홈쇼핑 판매중단으로 인한 손해와 위자료로 6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스킨 등이 ‘SKIN79’ 상표가 ‘SKIN25’ 상표를 모방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SKIN79’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내고, GS 및 롯데홈쇼핑에게 판매중단요청을 했다”며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주)위즈코즈는 2007년 3월께 ‘SKIN79’ 상표로 BB크림 홈쇼핑시장에 진출했는데 한스킨 등은 다른 업체로부터 ‘SKIN25’ 상표를 인수해 2007년 4월께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특허법원과 서울고법은 “식별력이 없는 ‘SKIN’ 부분을 제외한 숫자는 외관, 명칭에 있어 서로 상이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위즈코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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