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 쪽만 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인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최장 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이 ‘서명·날인'에서 가운뎃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논란이 있어 왔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명만 하고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 김 모(54)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8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등록 인장의 날인을 누락했다는 이유 등으로 45일간 업무정지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등에서 서명 및 날인 또는 기명 및 날인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 법문은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법 상 '서명·날인'은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는 ‘서명 및 날인'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서초구의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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