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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프로페시아' 제약사 리베이트 과징금 정당
대법, '프로페시아' 제약사 리베이트 과징금 정당
  • 日刊 NTN
  • 승인 2013.11.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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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부당 고객유인 행위에 대한 1% 과징금 산정은 원칙위배되지 않아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 제조사인 다국적 제약사 한국엠에스디(MSD)가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MSD의 부당 고객유인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관련 매출액에 1%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비례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한국MSD가 의사들에게 자문료와 강연료를 지급하거나 연구비와 회식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과징금 35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프로페시아의 경쟁 제품에 대해 허위 비방해 경쟁업체의 영업활동을 방해한데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한국MSD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011년 서울고법은 리베이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쟁사 영업방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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