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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이익으로 계상된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
잡이익으로 계상된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
  • 승인 2009.03.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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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법인이 부외토지를 장부에 계상함에 있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감정가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비영리재단법인인 A법인은 현재 우정장학사업, 문화지원사업 및 우체국쇼핑사업, 우표인쇄, 우정관련 잡지를 발간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정부의 토지등기부등본의 전국 전산화 과정에서 법인의 회계장부에 관리되지 않고 있으나 1942년에 취득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음을 관할법원 등기소의 통지로 2006년도에 알게 됐다.

A법인은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이 없으므로 회계장부에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으로 토지 및 잡이익으로 계상했다.

이 경우 잡이익으로 계산한 감정가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이 부외토지를 장부에 계상함에 있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감정가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법인-4201,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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