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구체적 책임에 상응하지 않아 과잉규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과태료 50배를 물리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61조 5항 1은 과도한 규제’라는 취지로 부산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액수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구체적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가 되기 어렵다”며 “특히 벌금형의 경우 상한이 500만원인데, 100만원을 받다 적발되면 과태료 5000만원을 물리도록 한 것은 과잉규제”라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규정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됐으며,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개정 후 새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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