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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인 주주 위임·승낙없어도 대표권 행사 ‘가능’
대법원, 1인 주주 위임·승낙없어도 대표권 행사 ‘가능’
  • jcy
  • 승인 2009.04.0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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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승낙 없어도 대표권행사 권한 넘는 것으로 안 봐"
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1인 주주의 위임 또는 승낙없이도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 대법원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에 의해 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1인 주주의 위임 또는 승낙없이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행사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해 적법하게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 또는 통제하고 있는 1인 주주가 적법한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적법하게 제한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

이어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1인 주주의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대표권 행사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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