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로 재임용돼도 신분상실 기간 산입못해 ”
대법원 특별1부(재판장 차한성 대법관)는 서울대 김모 교수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4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이 거부됐다가 재임용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됐더라도 임용권자는 재임용심의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신분관계가 재임용거부처분 당시로 소급해 회복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을 거쳐 재임용된 교원이라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후 재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대학교원의 신분을 일단 상실했다가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재임용됐다면 비록 대학교원신분을 상실한 이후에도 사실상 강의 등을 계속했으며 재임용 이후 경력이 인정돼 호봉이 재획정됐다고 해도 신분을 상실했던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1항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1994년 서울대학교의 기간제 조교수로 임용된 김씨는 1998년 임용기간 만료와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해 교수직을 상실한 뒤 재임용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2005. 3월 3일자로 재임용됐다.
김씨는 이후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재임용탈락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은 “재임용탈락기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임용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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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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