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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2014 세제개편안 간담회'
[지상중계] '2014 세제개편안 간담회'
  • 日刊 NTN
  • 승인 2013.12.1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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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전자세액공제 현 상태 유지" 이구동성

“폐지 땐 국세행정 혼란 및 납세비용 증가” 한목소리
나성린 위원장 “세무사 전자신고 1등공신 ‘왕따’는 곤란”
최대이슈 정부안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은 통과할 듯

▲ 백재현, 이용섭, 홍종학 의원이 자리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을 반대하는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1만여 세무사와 5만여 세무사사무실 직원들의 귀와 눈이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신관에서 백재현 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2014년 세제개편안 간담회’로 쏠렸다. 세무사업계의 최대 현안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 폐지안’문제가 쟁점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조세소위 여야의원 “정부 폐지안 실익없고 혼란 초래”
세제개편안 간담회에 참석한 나성린 조세소위 위원장은 “이번 세제개편은 박근혜정부 5년간의 조세정책 근간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백재현 의원이 세정-세무전문가들을 모시고 2014년 세제개편안 간담회를 주최해 중요한 현안 문제를 의제로 부각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린다”고 운을 뗀 뒤 “특히, 세무사님들이 걱정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안을 검토한 결과 여야의원 다수가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이 문제는 여러분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위원장의 확신에 찬 발언에 고무된 50여명의 세무사들은 박수로 고맙다고 화답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이번 세제개편에서 최대 쟁점이 될 부분은 ‘근로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워낙 민감한 과제로 진통이 예상된다”고 언급 한 후 “기부금 공제문제는 납세자입장을 고려해 손질할 필요가 있지만 정부가 세수확충을 위해 애써 마련한 세액공제전환은 세수증대 차원에서 개편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세액공제 제도 전환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세제실장, 국세청장을 지낸 이용섭 의원은 이날 세무사들이 건의한 세법개정안들을 경청한 뒤 “저도 세무사입니다.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정부에서 건의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은 한마디로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전자신고율 96%라는 경이적인 성과 이면에는 세무사와 직원들의 피와 땀이 묻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성공한 뒤 폐지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며 예산절감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전자신고제도 후퇴로 인한 혼란 초래는 물론 세무회계 투명성 제고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 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홍종학 의원 "실비충당적 세액공제 폐지 혼란초래"
조세소위 소속 홍종학 의원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조금 전 황선의 세무사가 제시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았다”며 “납세자를 대신해서 세무사사무실 직원들이 전자신고를 위해 작성해야 할 서식이 수십 종류에 달하고, 서식 페이지 수가 해마다 늘어 업체당 서식이 100페이지를 넘는 것은 과세당국이 세원분석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이를 근로 대가로 보지 않고 단순 신고업무로 간과하는 것은 이해도 용납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실비 충당적 세액공제를 폐지한다는 발상은 국세청의 전자신고제도를 포기한다는 의미인데,  세무사없는 세무행정은 행정부담이 더 커져 폐지가 어렵다"고 말해 역시 폐지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세무사고시회 임원들 숨은 노력 돋보여 
이날 고시회 회원인 백재현 의원(고시 17기)이 주최한 2014세제개편안 간담회에 한국세무사고시회 안연환 회장과 구재이 총무부회장, 이동헌 감사 등이 참석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안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안연환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될 경우 가뜩이나 불황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만여 세무사들은 사실상 사무실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면서 "5만여 세무업계 종사자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세무사업계의 진정성있는 주장을 충분히 받아 들여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구재이 부회장은 “정책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폐지해도 전자세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그 이유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해도 세제혜택이 없는 양도소득세는 전자신고가 거의 없으며 우리보다 수십년 먼저 전자신고제를 도입한 선진국은 전자신고율이 20%도 안되는 것은 인센티브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지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8일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세무사와 납세자들이 전자신고를 할 때 받아오던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명세서 전산제출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9월말 국회에 세액공제 폐지를 담은 조특법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내년부터 발효되는 이 개정안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매년 세무사들이 받아오던 전자신고세액공제(개인 4백만원, 세무법인 1천만원)와 지급명세서전산제출세액공제(개인 2백만원, 세무법인 300만원) 등 최대 1인당 600만원, 세무법인은 1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못받게 되어 세무사들에게 연간 65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날 위기에 몰렸었다.

하지만 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회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사수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지속적인 국회활동을 통해 세액공제의 부당성을 계속 주장해왔다. 이번에 조세소위 나성린 위원장 등으로부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식약속을 받아낸 것은 고시회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라는 회원들의 근심거리를 외면하지 않고 직접 나섰고, 고시회원인 백재현 의원과 황선의 종로지역세무사회장 등 열정의 유력회원들과 힘을 합침으로써 사그라져가던 1만 세무사 회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안 회장은 “앞으로 고시회는 국회에 공식적으로 청원서를 제출하고 조세소위에 참여하는 등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이 공식폐기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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