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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주 묻는 연말정산 상담 사례]
[최근 자주 묻는 연말정산 상담 사례]
  • 日刊 NTN
  • 승인 2014.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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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

<문1> 2013년 연말정산에 처음 적용되는 소득공제 종합한도란 무엇인지?

☞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각종 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와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천5백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것임.

<문2> 이번 연말정산에서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계산 항목에서는 제외되었음, 그러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기준은 여전히 적용됨.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10%)

【교육비 공제】

<문3>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납부한 방과 후 특별활동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 2013년부터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함.
또한, 유치원 등에서 일괄하여 구입한 교재비(도서 및 재료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임.

<문4>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납부한 급식비 및 간식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 어린이집 등에 납부한 급식비와 간식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함.

<문5>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납부한 금액은 전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체육복, 가방 구입 등을 위한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 실비 보전을 위한 납부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문6> 초ㆍ중ㆍ고등학생이 방과후 학교에서 사용하는 도서를 학교 외에서 개별 구입하여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방법은?

☞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도서구입비는 공제 가능함.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 각종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월세액 소득공제】

<문7>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2013.8.13. 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
- 임차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이 있는 경우 늦어도 연말정산 전까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문8> 2013.2.1.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거 이전 후 2013.7.1.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언제부터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전입신고일인 2013.7.1. 이후 지출한 월세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가 같아야 함.

<문9>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지급 입증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함.

<문10> 주택임대차 계약 개시일에 입주를 하면서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지급한 월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지?

☞ 확정일자를 늦게 받더라도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함.

<문11>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근로자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문12>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금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할 수 없음(월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등 공제 중복공제 불가).

<문13>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가 2013년 중 매월 60만 원씩 연간 720만원을 월세로 지급한 경우 월세액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임.
※ 월세 지급액(720만원) × 50% = 360만원 (공제한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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