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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불용품 매각 부가세 면제
지방자치단체 불용품 매각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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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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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납 인도된 선박 해체, 장비 등 매각 경우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산자원보호와 어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어선척수를 조정하고자 어민으로부터 어업허가반납과 선박을 인도받은 후, 동 선박의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어선의 기관과 장비를 불용품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보호와 어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어선척수를 조정하고자 어민으로부터 어업허가반납과 선박을 인도받은 후, 동 선박의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어선의 기관과 장비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불용품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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