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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무회의 주요내용]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 등
[5일 국무회의 주요내용]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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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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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웹메일 구축비용 36억300만원 의결

5일 국무회의, 법률안 4건, 시행령 10건 등 의결(상세내용)
정부는 5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2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국정현안을 심의 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법률안 4건 △제안규정 개정 등 법률시행령 10건 △일반안건 4건 △즉석안건 1건을 의결했다.

또 행정자치부로부터는 ‘2006 여름철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정홍보처 소관 국정브리핑의 정책 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를 위한 웹메일 시스템 구축 비용 36억300만원도 의결했다.

□ 주요 법률안

●「공공자금관리 기금법」개정
-《개정사유》재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관리하기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주요내용》통합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계정은 통합계정?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하고, 통합계정은 종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승계하도록 하며, 융자계정과 차관계정은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을 각각 승계하도록 함.

- 국민체육진흥기금?우체국예금 등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의무예탁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운영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기금 등의 관리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임의로 예탁할 수 있고, 재정경제부장관도 필요시 여유자금 예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임의예탁제도를 보완함.

- 한편 재정융자특별회계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될 경우 재정융자특별회계의 누적손실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의 손실금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국고과 (02) 2110 - 235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개정사유》마약류취급자로 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경과한 마약류에 대한 폐기절차를 정하여 마약류관리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제고함.

-《주요내용》마약류수출업자 허가대상을 ‘마약류의 제조품목허가를 받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하는 자’ 와 ‘수입관리자를 둔 마약류제조업자로 허가품목 제조용 마약류를 수입하는 자’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유효기간․사용기간이 경과한 마약류에 대한 폐기절차 규정을 신설,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지나거나, 유효기간 중이라도 재고관리 등의 문제로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하도록 정함.

-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법원이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보호관찰 명령제도를 새로 도입함.

- 치료보호명령은 치료보호기간 내에서 12월 이내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고․구인․유치 등의 조치를 취함. (현재는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자발적․임의적 치료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활용 저조)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031) 440 - 9109】

□ 주요 법률 시행령안

●「제안규정」개정
-《개정사유》공무원의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의 범위?대상을 확대하고, 운영절차를 효율화하는 한편 우수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함.

-《주요내용》공무원 제안규정 중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도 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제안의 경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3인 이상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함.(종전에는 2인 이상, 기관장 허가 필요)

- 자신의 개선아이디어를 실제업무에 적용하여 성과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자 외에 제안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도 제안의 기여도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최고 800만원까지의 부상금과 최고 3,000만원까지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종전에는 부상금 최고 600만원, 상여금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

- 제출된 제안은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제안자 권익보호를 위해 채택제안은 3년간,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하여는 2년간 각각 관리함.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식행정팀 (02) 2100 - 342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개정
-《제정사유》「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 제7734호, 2005. 12. 23 공포, 2006. 6. 24. 시행)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지표조사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 및 재조사 위탁대상기관을 정함.

-《주요내용》지표의 원형 변경 없이 나무․대나무를 심거나(立木․竹의 식재) 벌채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산림자원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 및 재조사업무 위탁기관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등 문화재청 소속기관, 문화재 관련 조사․연구를 위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국․공립 박물관 등을 정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재정기획관실 (042) 481 - 478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항공분과위원회와 철도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 위원회가 항공사고 또는 철도사고 등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사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항공․철도사고조사단의 단장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무국 소속 사고조사관 또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함.

- 사고조사 과정에서 관계인 진술, 항공기 운항 또는 열차운행 중의 통신기록, 항공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사생활 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철도안전팀 (02) 2110 - 827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

-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영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초․중․고교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 부과율을 100%에서 50%로 인하함.

※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시설 설치계획이 원활히 추진됨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철도 등 여타 민자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6월 중순 중 공포 예정).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주택기획팀 (031) 436 - 8912】

□ 일반 안건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국정브리핑 활성화 소요경비 등)」의결
- 국정홍보처 소관 국정브리핑의 정책 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를 위한 웹메일 시스템 구축 비용 36억 300만원,
- 산업자원부 소관 직제개정(‘06. 5)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및 사무환경 개선비용 7억 4,000만원,
- 외교통상부 소관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 지원 경비 2억 5,000만원 등,
- 총 45억 9,300만원을 200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 위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일반행정재정과 (02) 3480 - 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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