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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방식 병해충방제기 농업용기자재 해당
포획방식 병해충방제기 농업용기자재 해당
  • jcy
  • 승인 2009.10.2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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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농기계화촉진법상 농업용기계 영세율 적용
국세청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속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이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질의인은 낮에는 주로 활동하는 병해충을 포획하고 밤에는 각종 병해충을 농업용 해충유인전용램프로 유인하여 강력한 팬의 흡입력으로 포획하는 방식의 친환경 병해충방제기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 포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1482, 2009.10.1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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