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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내 위탁급식용역 공급 부가세 과세
자유무역지역 내 위탁급식용역 공급 부가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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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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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사업자가 입주기업에 급식공급 경우
국세청은 국내사업자가 자유무역지역내의 입주기업체에 위탁급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내사업자가 자유무역지역내의 입주기업체에게 위탁급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질의를 낸 사업자는 자유무역지역내의 입주기업체 직원식당을 위탁 운영한 후 입주기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식대를 지급받았고, 이에 공급하는 위탁급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아닌 국내사업자가 자유무역지역내의 입주기업체에게 위탁급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1533, 2009.10.2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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