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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 변경 신고 늦어도 건설임대주택 해당
임대사업자등록 변경 신고 늦어도 건설임대주택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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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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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담당자 착오로 임대사업자등록 변경 지연 경우
국세청은 국민주택기금 지원,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임대주택 물건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신고돼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 변경 신고가 늦었더라도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 임대주택 물건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신고돼 있는 경우, 담당자의 착오로 임대사업자 주소지에 임대사업자등록 변경 신고가 늦었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7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질의인은 2000년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된 법인으로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신고했다. 그후 2005년 법인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 변경 신고했으나 담당자 착오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이 늦어졌다.

이에 담당자의 착오로 소유권 보존등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을 못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와 관련해 건설임대주택에 해당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으며 임대주택 물건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 변경 신고가 늦었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종부, 종합부동산세과-31, 2009.11.04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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