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7:28 (월)
기준시가・감정가액 다른경우 기준시가 따라 안분계산
기준시가・감정가액 다른경우 기준시가 따라 안분계산
  • jcy
  • 승인 2009.11.16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불분명 경우 기준시가 적용(BR)
국세청은 기준시가와 감정평가가액이 모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다만,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덧붙였다.

질의인은 구분표시가액은 없으나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있는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일괄매각할 예정이며, 이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기준을 물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토지와 건물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고 회신했다.

[ 부가, 부가가치세과-1597, 2009.11.04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