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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사장 매월 만나는 소주업계 관행 개선돼야"
정호열 "사장 매월 만나는 소주업계 관행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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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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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행정지도 근거 있지만 공정위 검증역할도 있어"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소주 과징금에 대해 고무줄 잣대 아니라고 강력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소주업체들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을 272억원으로 대폭 낮춘 것을 놓고 고무줄 잣대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그렇지 않은 여러 이유가 있다"며 반박했다.

그는 국세청 행정지도에 대해 "행정지도 자체는 법과 시행령, 위임고시에 간접 근거가 있는데, 구체적 지도와 관련해선 공정위도 검증할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행정지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소주업계가 별도로 모인 것이 문제라며 "행정지도 또한 모든 소주사업자가 아니라 진로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라고 담합 조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초 소주업계에 2천억원 넘게 과징금을 통보했지만, 산정한 과징금의 대상이 된 조사 기간에 서 2007년의 경우 실체적 증거와 제재의 근거가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과징금이 낮아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소주업체사장끼리, 임원은 임원급끼리 , 실무자급끼리도 만나는 소주업계의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업계도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위가 심결 내용을 업계에 통보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얼마 전 일이었다며 소주업계는 그동안 물가안정 노력을 해왔고 이 부분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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