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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 오르면, 대기업이 납품단가 조정해줄까?
원자재값 오르면, 대기업이 납품단가 조정해줄까?
  • jcy
  • 승인 2010.02.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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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中企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긍정평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됐고 실제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협의 의무제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중소기업은 공정위 조사에서 85.7%, 중앙회 조사에서 64.8%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납품단가 조정신청 반영실태에 대해서는 조정신청 금액의 50% 이상이 실제 납품단가에 반영되었다는 업체가 70.9%, 신청금액 모두를 증액받은 업체도 45.1%에 달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반영 실태가 상당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협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30.0%에 달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됬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의 인지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48.1%에 그쳐,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초기이며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등 ‘납품단가 조정’이 크게 이슈화되지 않은 것이 인지도가 높지 않게 나타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 09년4월1일부터 시행된 5월~11월 기간 중 총 5차례에 걸쳐 1,75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공정위는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협력사 총 1,111개를 대상으로 9월(254개사)과 11월(857개사) 2차례 실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속 협동조합 회원사 총 640개를 대상으로 5월(277개사), 9월(260개사), 11월(103개사) 3차례 실시했다. 제도 시행이후 원자재 가격은 소폭 상승했으나, 과거와 같은 급격한 상승은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세이다.

인지도 제고 및 조정협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상생협력이 강화됬다.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해 사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했다.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 확산을 통한 자율적 납품단가 조정 문화 정착했다.

또, 보다 충분한 협의기회가 보장되도록 조정협의 의무제 집행을 강화했다. 하도급 거래가 많고 원재료 가격 상승폭이 큰 주요 업종 중점 감시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 거부·해태 행위, 일방적 단가인하, 부당감액 등 부당단가인하 직권조사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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