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中企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긍정평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중소기업은 공정위 조사에서 85.7%, 중앙회 조사에서 64.8%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납품단가 조정신청 반영실태에 대해서는 조정신청 금액의 50% 이상이 실제 납품단가에 반영되었다는 업체가 70.9%, 신청금액 모두를 증액받은 업체도 45.1%에 달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반영 실태가 상당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협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30.0%에 달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됬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의 인지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48.1%에 그쳐,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초기이며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등 ‘납품단가 조정’이 크게 이슈화되지 않은 것이 인지도가 높지 않게 나타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 09년4월1일부터 시행된 5월~11월 기간 중 총 5차례에 걸쳐 1,75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공정위는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협력사 총 1,111개를 대상으로 9월(254개사)과 11월(857개사) 2차례 실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속 협동조합 회원사 총 640개를 대상으로 5월(277개사), 9월(260개사), 11월(103개사) 3차례 실시했다. 제도 시행이후 원자재 가격은 소폭 상승했으나, 과거와 같은 급격한 상승은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세이다.
인지도 제고 및 조정협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상생협력이 강화됬다.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해 사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했다.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 확산을 통한 자율적 납품단가 조정 문화 정착했다.
또, 보다 충분한 협의기회가 보장되도록 조정협의 의무제 집행을 강화했다. 하도급 거래가 많고 원재료 가격 상승폭이 큰 주요 업종 중점 감시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 거부·해태 행위, 일방적 단가인하, 부당감액 등 부당단가인하 직권조사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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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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