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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도 국공채처분 예상가액평가
세무법인도 국공채처분 예상가액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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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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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확대 노력 ‘비상장 주식 평가’이어 두 번째 쾌거

조용근 회장 “컨설팅업무영역 확대와 위상제고에 기여”
한국세무사회(회장 조용근)는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노력에 빛을 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0년 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내달부터 세무법인도 국·공채 등의 처분예상가액을 평가할 수 있게 됐다.

세무법인이 국·공채 등의 채권 평가액 산정기관에 포함되는 안은 지난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예고된 이후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세무사회는 회원 업무영역확대는 물론이고 세정발전과 납세자 권익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무사회의 회원업역 확대는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비상장주식 1주당 추정이익의 순손익가치’의 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을 포함하는 상속증여세법시행령 개정에 이어진 올해 두 번째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조용근 회장은“관계 당국의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꾸준히 개진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 끝에 이러한 성과를 연이어 이루어낼 수 있었다”며 “비상장주식 추정이익 평가와 국공채 처분예상가액 평가 등은 세무법인의 컨설팅 업무 영역확대는 물론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국·공채 처분예상가액산정과 관련 ▲재산의 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성 ▲유가증권 등 각종 재산의 평가업무에 대한 세무사의 적격성 ▲각종 재산의 평가업무와 공인법인의 세무확인업무의 수행 등의 이유를 들어 산정기간에 세무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꾸준히 건의해 왔다.

기존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은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을 평가하면서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증권회사)만 채권 평가액을 산정할수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11개 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및 법제처심사를 거쳐 3월말까지 개정, 공포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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