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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세관 신고 업무 민간에 넘긴다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 업무 민간에 넘긴다
  • jcy
  • 승인 2010.03.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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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TIPA(무역지식재산권 보호협회)에 업무 위탁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28일 "현재 세관에서 접수·처리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신고업무를 4월부터는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rade related IPR Protection Association: TIPA, 회장 정남기)'로 넘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EU(유럽연합) FTA 시행에 따른 특허권, 디자인권, 식물품종권, 지리적표시 등 전문적인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정보교류 등 민관협력이 활성화되면서 위조상품의 단속실적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지식재산권 신고방법은 2가지다. TIPA 홈페이지(www.e-tipa.org)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번지 서울세관 3층에 있는 TIPA 사무실에 상표권 신고서나 저작권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TIPA에서 처리하는 지식재산권 신고서 접수 및 상담 등의 비용은 모두 무료다. 신고서 접수 후 4일 이내에 처리된다.

☞TIPA:무역 관련 지식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민·관 협력 차원에서 2006년 12월 설립한 기관. TIPA가 제공한 정보에 의해 경찰과 세관에서 적발한 위조상품이 지난해에만 총 23만점(약 1,500억원어치)이었다. 특히 외국으로 반출하는 국제우편물의 검사 보조를 통해 적발한 위조상품도 3,481점(21억원 상당)에 달했다.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제도: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 미리 세관에 신고하는 제도. 세관에서는 상표신고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동일 또는 유사상표가 부착된 물품이 수출입신고 되면 위조상품 여부를 감정,통관보류 등의 국경조치를 취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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