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65 롯데백화점은 환경부와 녹색매장 시범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3일 체결했다.이번 녹색매장 시범사업은 환경부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점포에 대해 `녹색매장'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다.롯데백화점에서는 영등포점과 일산점, 울산점 등 3개 점포가 이 사업에 참여키로 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 검찰, 국세청 직원 대상 조세범칙조사 및 압수수색 강의 김창기 청장, 중남미 과세당국과 조세분쟁 효과적 해결방안 논의 관리인 없이 北주민 상속소송…대법 "로펌 위임계약은 유효" '주말 출근 강요' 주장 직원 출퇴근기록 본 상사 유죄→무죄 S-OIL 2024년 1분기 영업이익 4541억원 [국세 칼럼]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협력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