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내 12개 대학이 3년 연속 등록금을 남기고 있는데도 이를 그냥 내버려두고 있을 뿐 아니라, 위 대학 중 5개 대학에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역량 강화사업비 명목으로 222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16일 감사원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고등교육법’ 제5조와 제11조 ‘사립학교법’ 제4조 등에 따르면 대학등록금은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을 감안해 적정하게 산정해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이월금이 과다할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때문에 사립대학이 등록금을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하지 않고 과다하게 남겨 이월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 및 재정지원 삭감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교육부에서는 등록금을 관행적으로 남기는 12개 대학을 방치할 뿐 아니라 지원금까지 지원했던 것.
참고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2개 대학의 등록금 수입 대비 교내장학금 비율은 전체 대학 평균과 비교해 3.4~4.2%가, 연구비 비율은 2.4~2.9% 정도가 낮았다.
또 이월금증가 수준은 지난 2010년 27.1%에서 2012년에는 53.6%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2년 기준 전체 대학 평균에 비해서도 39%p나 높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교육부장관에게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이 교육비로 지출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비회계 내 교육비 지출이 등록금 규모보다 작은 대학에 대해서는 등록금 인하, 재정지원 삭감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