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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잘 지키기 운동 펼친다
법규 잘 지키기 운동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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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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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면세점협회 등 관련 업계와 함께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일본,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해외여행객 증가로 서울 시내면세점(보세판매장) 매출이 증가하면서 관련 법규 준수에 소홀해 질 우려가 있어 한국면세점협회 등 관련 업계와 함께 자발적인 법규 준수도 제고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주)호텔롯데 등 관내 7개 시내면세점(보세판매장)의 올해 1분기 판매실적 합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 증가한 3억9200만 달러(4660억 8800만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일본,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와 최근 원화 강세로 인한 내국인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세관은 분석했다.

이에 세관은 매출 증대를 위한 영업활동 강화로 보세판매 관련 법규 준수에 소홀해 질 것을 우려해 올해 한국면세점협회, 시내면세점 등 면세점 업계와 함께 자발적인 법규준수도 제고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부터 지난 19일까지 한국면세점협회와 함께 3회에 걸쳐 ‘면세물품 공급자 업무설명회’를 개최한 세관은 판매장 직원을 직접 관리하는 300개 공급회사 대표를 초청해 보세판매장 관련 규정과 절차, 위반사례 등을 안내했다.

세관은 이들 회사에 지난해 세관에서 자체 제작해 한국면세점협회에 무상 제공했던 보세판매 사이버 교육시스템 ‘DFS(Duty Free Shop) Edu Click'도 제공해 판매장 직원의 업무능력 및 법규 준수 의식 향상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면세점 업무를 자가진단하고 발굴한 문제점을 자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8년 11월부터 면세점 실무자와 세관직원으로 구성해 운영중인 민관 합동 ’DFS Self Clinic' TF팀 활동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TF팀은 구성 이후 올해 5월까지 11차례의 활동을 통해 발굴한 104건의 토의과제 중 3건을 관련 고시 개정시 반영하고 41건은 자체 개선했으며, 나머지 60건은 관세청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도 향상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민관이 머리를 맞대어 제도상 불합리한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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