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를 제품명으로 쓸 땐 명칭,함량 표시도 의무화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 8일 국무회의 통과...15일 공포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 8일 국무회의 통과...15일 공포
기획재정부는 8일 "주세법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주세법 시행규칙 상 주류 제조 및 수입업자는 주류의 용기나 상표에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 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이들 사항 외에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주류 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주된 원료의 생산지나 국가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제조나 출고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원료가 국내산일 경우 구체적인 지역을 표시하고,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 국가명을 적시해야 한다.
다만 수입 주류의 경우 정부가 원산지 표시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데다 가공식품 등의 다른 수입물품도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번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8월 4일까지는 주세법 시행령에 원료 생산지에 대한 표시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8월 5일부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기로 했다.
또 시행령에는 복분자주와 같이 원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와 위스키원액 등 원료용 주류를 썼을 때에는 원료의 명칭 및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되고 주류의 품질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부분 수입산 원료를 쓰고 있는 막걸리의 경우 국산 원료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져 쌀 소비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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