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7:18 (월)
구미국가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구미국가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 jcy
  • 승인 2010.08.01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외국인투자 촉진 등 첨단산단 기대
관세청은 구미시에서 요청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구미시 구포동, 산동면 일대 3,173,835㎡)를 8월9일자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역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는 종합보세구역은 수출 및 외국인투자 촉진, 국제적 생산·물류거점화의 추진으로 첨단산업단지 육성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제4단지) 추가 지정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은 전국에 모두 26개(산업단지 5개, 개별업체 21개)가 지정됐다.

최근 3년간 종합보세구역의 수출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자유무역지역과 비교해 2009년에 약 3배 수준인 142억 달러를 수출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구미 국가산업단지 측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이 산업단지의 대내외 이미지 개선 및 투자확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로 첨단산업단지 육성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